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'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'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법 민사6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런던의정서,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"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 지역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은 '런던협약'에 따라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한국 환경단체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▶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선 (bos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8171008514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